□ 배추, 무, 수박, 딸기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수입 농산물의 판정기준 등을 신설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개정되어 2006. 3. 29.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수입농산물 160품목, 국산농산물은 무, 양배추, 파(포장된 것), 자두 상황버섯, 장뇌삼이 추가되어 160품목으로 늘어났으며, 가공품은 기타김치, 빵, 도시락류, 찐쌀, 숙주나물, 무순 등 90품목이 추가되어 211품목으로 확대됐다.
□ 개정 고시에서는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추가되었고 내용은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작물체의 원산지는 작물체가 생산된 “국가명”으로 하고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단순히 이식 또는 가식해 생장시킨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추가된 품목에 대하여는 2007. 3. 31.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출장소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전국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시․군출장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체의 비밀보장과 고발포상금을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