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의 사유수면(私有水面)에서의 어업신고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내수면어업법 개정 법률(제10293호, 5. 17일 공포)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신고를 의무화해 항생제나 소독제 등 각종 수산용 약제의 사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 법률이 발효되면 지금까지 논·밭·연못·방죽 등 사유수면에 정성된 내수면(민물)양식장은 임의신고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어업행위를 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어업법 개정법 시행일 이전(2010년 6월 18일)에 허가나 신고대상이 되는 어업행위는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