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지난 28일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하반기 농가 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주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만들려고 마련했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주 20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변경 계획을 안내하고, 올해 새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주와 근로자를 위한 보험 3종을 소개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는 농어업인 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는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다. 이와 함께 작업 중 안전사고와 임금 체불 등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례를 나누고, 고용주 준수사항과 근로자 관리 때 유의할 점을 안내해 농가주의 제도 이해를 높였다.
당진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로 농촌 인력난 해소를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1820명을 농가 357곳에, 올해 상반기에는 1424명을 농가 320곳에 배치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역 농업을 함께 지탱하는 중요한 인력”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가주의 정확한 제도 이해와 준수사항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가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농촌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