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읍 채운리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80, 여)씨의 국민건강 보험료는 한 달에 2300원이다. 일반인들로서는 무척 적은 금액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나 사위의 집에 얹혀 살며 자식들이 조금씩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비와 지병인 만성 관절염 치료를 위한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김씨로서는 매우 부담스런 금액이다. 한 달, 두 달 밀린 건강보험료가 이제 5개월이나 체납됐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해 체납하거나 상당한 부담으로 느끼는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문철환)에 따르면 차상위 계층(준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65세 이상, 보험료 월 5000원 미만 군내 세대수는 모두 537세대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매월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부분 소득이 없어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아쓰는 처지다 보니 남들에게는 작은 금액이라도 이들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윤우 차장은 “65세 이상, 보험료 월 5000원 미만의 차상위 계층에게는 적은 보험료라도 큰 부담이 된다”며 “어떤 할머니는 창구에서 체납된 보험료 만원을 내며 손을 떨기도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진군의 경우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비중이 16%로 전국 평균인 9%를 훨씬 상회한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65세 이상, 보험료 월 5000원 미만 세대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시가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경기도 광주시와 경남도 합천군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최초인 파주시의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는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됐다. 파주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 세대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정하고 지원예산을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했다.
당진군의 경우 65세 이상, 보험료 월 5000원 미만인 537세대의 한달 전체 보험료는 130여만원 정도다. 따라서 1년에 156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생활고를 다소나마 덜 수 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할 경우 빠르면 올해 내에 현실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담당자는 “공식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