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신고와 제보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위법행위는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 스스로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지요.”

5.31지방선거가 치러지기까지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의 기운이 뜨겁게 달아오를수록 바빠지는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류영근 사무국장은 이번 5.31지방선거가 유례없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번 5.31지방선거에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류영근 사무국장은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할 공직선거법의 주요개정 내용을 ①선거권 연령이 19세로 하향 조정된 것 ②2인 이상 정당추천 후보자의 기호는 1-가, 2-나 3-다 등으로 표시되는 점 ③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수가 군수선거의 경우 3인, 지방의원선거의 경우 2인으로 제한된 점 등을 꼽았다. 그리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단체장은 12면, 지방의원은 8면의 책자형 공보를 발행할 수 있으며, 각 읍면마다 1매의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고, 어깨띠의 착용대상이 확대된 점(군수 10인, 도의원 5인, 군의원 3인), 선거사무관계자들은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다는 점도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라고 했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공천대가 수수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금품수수, 사조직운영 등을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죠. 이제 불법선거운동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류영근 사무국장은 공명선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현재 25명의 선거감시단속요원을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는 45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류영근 사무국장은 “타인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에서 믿음이 생긴다”며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두 번 세 번 거듭 생각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선거문화도 그러한 믿음과 신중함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근 사무국장은 23년째 공직생활을 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지금까지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