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30일까지 2006년 상반기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자를 일제조사 한다고 밝혔다.
도는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경감대상자의 농지원부를 확인하고 농가를 개별 방문해 농어업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서 현재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18만3,700세대 중에서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경감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는 지원대상자에 추가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은 읍면지역과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세대이며, 세대별 건강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또한, 경감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세대는 이번 조사기간에 거주지 이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지협-이종순기자 jsoon8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