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16평에 500세대 규모, 전용면적 25.7평 이하 임대 기간 30년

당진읍 탑동초등학교 뒤편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된다.

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의 민충근씨는 지난 13일 “주택공사와 민간사업자인 RJC의 아파트 건설 신청지역 중복으로 난항을 겪던 탑동초 뒤편 필지와 관련해 당진군이 제시한 중재안을 지난해 말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지구에 500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탑동초 뒤편은 주택공사와 민간사업자인 RJC의 아파트 건설 신청이 중복되는 바람에 건설교통부와 당진군이 중재안을 내 전체 면적 중 절반씩 사업을 벌이기로 했었다. 그러나 RJC 측이 과거에 확보해 놓았던 토지의 일부가 주택공사측에 배정된 필지에 포함돼 있어 이 땅의 처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주택공사가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는 우두 택지개발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지구는 당진읍 채운리 522∼571번지 일원, 전체 면적은 1만516평에 달한다.

국민임대 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임대 기간은 30년이다. 주택공사는 올해 사업승인, 2007년 하반기나 200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획된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 개념의 ‘사회적 주택’이다.

그 동안 영구임대아파트로 대변되는 임대주택은 주택부족 해소를 위해 단기간에 대량으로 공급됐지만 18평 이하의 평수가 대단지화되면서 극빈층이 사는 아파트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는 탑동초 뒤편의 국민임대주택을 25.7평 이하로 건설하는 등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한 곳에 짓는 방식으로 다양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 통합’(소셜 믹스·Social Mix)형 주택을 도입하기도 했다.

주택공사의 민충근씨는 “주로 경기도 쪽에서 사회적 위화감 등의 문제로 사회통합형 주택을 건립하기도 한다”며 “당진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청약자격, 면적·소득 기준 다양

국민임대 주택의 청약 자격은 소득기준이다. 전용 50㎡(15.1평) 이하 소형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2004년 기준 156만6천원)에 못 미쳐야 한다.

소형 평형은 청약 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1순위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의 시·군·구 거주자다.

전용면적 50∼60㎡(18.1평) 중·소형 주택은 청약주택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004년 기준 217만9천원) 이하여야 한다. 1순위가 되려면 청약저축을 24번 이상 내야 한다.

전용면적 60㎡이 넘는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11만3천원)에 못 미쳐야 한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 시세의 65∼80% 수준에서 정해진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22평(전용면적 15평)의 경우 보증금 1500만∼25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