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정부에서 늘어나는 교통량의 분산으로 원활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 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부산기점 283.9km)~서초IC(421.3km)총연장 137.4km에서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면서 최근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차량 또한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례하여 버스전용차로제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얌체 차량 운전자들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가끔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가족과 나들이를 할 때 보면 버스 전용차로제 대상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승용차량들이 단속 카메라와 고속도로 순찰대를 피해 운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 승합차량이다. 9-12인승 승용, 승합차량은 6인이상 승차한 경우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운행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 승합차량 7만원이며,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대상차로는 중앙분리대 1차로로 청색으로 차선을 도색하여 서울, 부산 방향 양방향에서 시행중에 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주말에 늘어나는 교통량 수요에 대중교통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용차로제를 시행하는 만큼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은 버스전용차로제 준수로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도로공사 남대전영업소 김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