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에 이어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 방식 완비
앞으로 비리·부패행위를 저지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임기 중이라도 주민들이 해임할 수 있게 됐다.
주민소환제법이 지난 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주민소환제법은 주민들이 시·도지사와 시·도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법이다.
주민소환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비례대표 제외)이다.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주민소환을 찬성하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의 청구 사유는 제한이 없고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대상자는 즉시 직을 잃게 된다.
단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취임 후 1년 이내와 임기 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소환된 대상자에 1년 이내에 재소환도 불가능하고 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적용된다.
주민소환제 관련법의 국회 통과는 한국 근대 정치사 발전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민소환제가 도입됨에 따라 한국의 지방자치는 주민투표제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모두 갖추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부패와 비리에 지칠 대로 지친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지난 4월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투표권을 가진 전국의 15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투명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중 주민소환제에 대해 응답자의 무려 93.1%가 지지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주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당진군의 지방자치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직위 박탈 자체 보다 사전 예방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정주석 신성대학 행정실무계열 교수는 “정치사적, 지방자치사적 측면에서 책임성 있는 군정·의정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등 당연히 도입돼야 할 제도이고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며 “다만 일부 반대편에서 흠집내기 식으로 악용할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