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께서는 신성대학 노조 사무국장으로 2004년도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학교 홈페이지 전산서버를 다운시켰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학교측은 서버가 다운되었을 당시는 신입생 모집기간으로 원서접수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귀하의 이러한 전력을 두고 일각에서는 후보가 지나치게 극단적인 인물이어서 상반된 견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자 역할이 요구되는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고 19일 재판이 열릴 예정에 있다. 학교측이 검찰에 고소한 내용을 보면 크게 3가지였다.

첫째 업무중 파업직전에 홈페이지의 비밀번호를 변경시켰다는 것, 둘째 파업중에 방화벽 서버의 비밀번호를 변경시켰다는 것, 셋째 파업중에 외국을 경유 파일을 삭제해 홈페이지 서버자체를 다운시켰다는 것 등이다.

이중 세 번째는 악의적인 누명으로 검찰에서 수사과정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내용에 포함시키지도 않은 것이다. 두 번째 혐의는 1심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가 허위자백을 해서 사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허위자백을 했었다는 것이 드러나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를 받았다, 첫 번째 혐의인 업무중에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본인이 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서버다운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었다. 학교측에서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한 단순사건이었음에도 방치해놓고선 심각하고 치명적인 일인 양 노조에 누명을 씌우고 있다. 신입생이 충원되지 않아 40억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데 신성대는 그 전년도에도 이미 미충원이 있었고 다음해엔 심각한 미달현상으로 60억여원의 손해가 있었다. 미충원현상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지 홈페이지 서버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 그렇다면 파업직전에 홈페이지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측이 인사권을 무기로 3년간 전산실에 근무한 노조원을 교학처로 인사이동시키고 파업상황에 이르게 한 책임을 모두 노조측에 돌리는 등 탄압을 일삼는 것에 대해 항변하고 싶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그렇게 한 것이다.

■ 후보께서는 단순히 항변의 수단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했다지만 당장 신입생을 모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한 것은 항변의 수단치고는 지나친 것 아닌가?

비밀번호를 변경한것 뿐이지 서버가 다운됐다든지 직접적인 전산장애가 있었던 게 아니다. 다만 비밀번호 변경으로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꾸지 못했던 것 뿐이다. 이는 엔지니어만 부른다면 20~30분 안에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한 경미한 사안이었다.

■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후보의 업무방해를 인정하지 않은 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상태로 만약 후보의 업무방해가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법원에 다시 항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