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5년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특별법 및 금년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불법단체 운운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하였고, 2004년 11월 특별법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는 초유의 파업을 강행했다

대국민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미온의 파업으로 끝났지만 공무원도 일하는 노동자로서 더 이상 정권의 하수인이나 주구노릇을 할 수 없다는 몸부림이었으므로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각하 결정을 살펴보면 2006. 3. 30. 헌법재판소는 울산광역시 동구 등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행자부가 2004. 11월 공무원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징계대상 및 징계양정 기준, 불이행시 제재 등을 상세히 담은 지침을 시달하자 지자체는 이를 요약·이첩하는  동시에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울산 동·북구 청장이 2005년 1월 30일 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한 행자부장관의 행정지침과 일방적 담화문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복무조례개정안 발의권, 징계의결 요구권, 연가결재권, 특별교부세 지급신청권 등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헌재는 그 지침과 담화문을 전달한 것이 지자체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위로 업무협조나 견해의 표명을 강제적인 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한편, 2006. 3. 행자부는 또다시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시달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서 2006. 4. 7. 추진실태 일제점검 지침을 시달했다. 위 지침들에는 설립신고 강제, 총회·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자진탈퇴 또는 합법노조 전환을 결의하도록 추진, 지도부 사퇴 추진 등 일반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과 심지어 가족과 친지를 동원하여 탈퇴를 종용하라는 인권 침해 내용까지 담겨 있다.

위 ‘지침’들은 꽤 상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온갖 간섭을 예정하는 지시로 가득 차 있지만 공문의 제목은 분명 ‘지침’이다. 하지만 위 ‘지침’ 역시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 단체장은 지침을 참고하되 ‘자신의 고유한 권한에 따라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헌재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실정법상 행자부가 지침으로 지자체를 구속할 법적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혹시 행자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교부금 지급 중단’이라는 불법적인 협박(!)을 서슴지 않았던 것일까? 그러나 행자부가 협박 카드로 사용한 ‘교부세’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성질의 것이며 행자부가 위 요건 이외에 지침 불이행을 이유로 ‘교부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면 이는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한편, 2004년에는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행자부의 지침을 그대로 이행했지만, 2006년에는 위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 곳은 원주시와 경기도청 2군데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2006년 행자부 지침이 과도하다는 것을 단체장들 역시 직관적으로 알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ILO(국제노동기구) 제295차 이사회(2006.3.29)에서는 한국을 노동탄압감시대상국으로써 공무원 단결권 5급이상 확대 및 소방관 결사의 자유인정, 공무원 파업권 존중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창조적 공존을 위한 대화의 장을 활짝 펼치고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해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정작 행자부는 손가락만 쳐다보고 자본과 노동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