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난 2일 풍수해보험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12개 각 읍면 민원실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군은 소방방재청이 기존 피해 지원제도를 보완 ‘풍수해보험법’을 제정, 충남도에서 당진군과 부여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대행보험사인 동부화재(주)와 함께 각 읍면 민원실 보험창구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보험가입대상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으로 전파, 반파, 소파, 침수,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 비용 등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현행 주택 전파의 경우 정부 지원금 30%, 온실·축사의 경우 35%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하여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1동 전파에 대해 현행 복구비 지원액인 900만원의 3배인 2700만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 부담금도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49~65%를 지원해 개인 가입자는 11만~28만800원(주택1동 기준)만 납부하면 된다.
문의:재난안전관리과 (350-3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