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의원 “한시 적용되는 농어업 면세유 연장해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농어업인들에 대한 면세유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6년 국정감사에서 농어업인들에 대한 면세유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김낙성 의원(자민련)의 의견에 대해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126조 2항에는 농·림·어업용 및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내년 6월까지만 100% 면세되고 7월1일부터 12월까지는 25%만 면제된 후 이후부터는 폐지토록 규정돼 있다”며 “한국조세연구원 측에서 부정사용 등의 폐해를 들어 지원축소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간 어업용 면세유가 불법으로 유통되다 적발된 현황을 보면 총 181건에 257만 ℓ로 총 공급량 73억160만 ℓ의 0.035%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라며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더는 차원에서 내년 6월 이후에도 면세유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 장관은 “조세연구원의 입장은 과세 당국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수부의 입장은 감면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현재 재정경제부와도 이 제도의 연장을 위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감면제도를 계속 유지토록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해수부와 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