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범위 현 3%미만에서 3%이상 증액 요구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7일 입법예고한 바 있는 ‘당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제출된 주민의견이 1964명으로 사상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창준 의원(국민중심당, 당진·정미·대호지)은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육경비조례의 입법예고 결과를 물었다.
또한 “각 시·군마다 지원액이 서로 다르다”며 “당진군은 군세의 몇%를 지원할 예정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계호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예고 사상 가장 많은 의견이 들어왔다”며 “1천여건이 넘는 의견이 개진됐으며 대부분 군세의 3%이내라고 한 규정을 3% 이상으로 바꿔달라는 것과 장애인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한선을 명시해달라는 것 등이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당진군에 제시된 의견은 모두 1964건으로 대부분 각 학교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등이 연서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도 거의 비슷해 보조금 지원범위를 3%미만에서 3%이상으로 늘리고 특수아동 경비와 유치원 경비도 지원 가능하게 해달라는 의견이었다. 이중 특수아동 경비와 유치원 경비의 경우 입법예고된 조례에서도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주민의견의 핵심은 보조금 지원범위로 압축된다.
그러나 현 당진군의 재정여건상 3%만 해도 25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지원범위를 그 이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진군도 고심하고 있다.
신 실장은 “지원액에 대한 사항은 매우 민감한 내용”이라며 “당초 3% 미만으로 계획했으나 여러 의견을 종합해 실무진은 5%미만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주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