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시·도의회 상임위로 통합, 교육계 ‘정치예속’ 반발
그동안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해온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뽑게 된다. 또한 교육위원회가 시·도 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뽑았다.
그러나 교직단체와 시·도교육위원회는 이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진군 내 한국교총과 전교조, 지역 초·중·고교 교장 대표 단등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곳곳에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당진지회의 안광진 사무국장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교육위원회를 도의회로 통합하는 것은 현재의 여건상 정치인들이 지방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