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허가 대신 보완지시만 내려와

지정폐기물 소각장은 부곡공단이 조성되면서 소각장 부지와 매립장 부지가 이미 지정되어 있었으며 적정통보는 이미 2003년에 내려졌다. 그러나 그 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계속 무산되어 왔다.

이장단회의 당시 편학범 위원장이 말한 조건부 허가는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허가다. 부곡공단이 조성되기 시작했을 때는 주변에 복운리 이주단지와 같은 주거단지는 없었으며 주변의 변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오염물질 저감대책, 주변 생활하수 처리 대책 등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다. 편 위원장은 조건부 허가가 11월 중순경 내려질 것이라고 이장들에게 말했으나 해를 넘긴 지금까지 허가 대신 보완지시만 내려오고 있다. 지난달 내려온 4차 보완지시에도 이주단지의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라는 지시가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대책위 구성 이어질 듯

현재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가장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복운리 이주단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이주단지내에 있는 ‘송악면 환경대책위원회’(회장 정광해)는 편학범씨가 위원장이며 각 마을 이장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송악면 환경대책위원회’에 송악면을 맡길 수 없다며 ‘송악면 환경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정광해 회장은 “이장들이 뇌물을 받고 고향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며 “소각장 입주를 결사반대하며 물리적인 행동까지 나설 것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광해 위원장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소각장 반대에 나서왔던 편학범 위원장이었는데 앞장서서 협약서 체결을 주도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며 “소각장이 들어서면 당진군의 관문에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서는 것이며 현재 2만여명에 달하는 이주단지 유동인구는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처리용량도 논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된 일일 폐기물처리용량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애초에 제시됐던 처리용량은 일일 55톤이었으나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100톤으로 늘어나 있다.

이에 대해 편학범 위원장은 “55톤이면 폐기물처리장이 하나 더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그린측에서도 88톤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렸다”며 “어차피 들어오는 것이라면 하나 더 들어올 가능성을 아예 없애기 위해 100톤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소각장을 못들어오게 하지는 못할망정 오염물질을 더욱더 많이 배출해 고향을 오염시키겠다는 거냐”라고 따졌다.

이그린, “계속 추진” 방침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인 이그린측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홍렬 이그린 대표이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소각장 부지이며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말해 당분간 송악면 지정폐기물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