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과 현미에 대한 품종표시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출장소(소장 채규홍)는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판매하는 자의 의무표시사항 중 『쌀과 현미』에 대한 품종표시 기준이 지난해 5월15일 마련돼(농림부고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쌀과 현미의 경우 다른 품종의 혼입 허용범위는 20%이하인 경우에 한해 품종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품종명이 불확실한 경우나 다른 품종과의 혼입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계’, ‘다수계’ 등 계통명을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후 양곡을 가공, 판매하는 양곡가공업자와 양곡매매업자는 ‘다른 품종의 혼입 비율이 20%이하’인 경우에만 품종표시를 해야 하며 품종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짓표시를 하거나 과대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출장소는 새로 시행되는 양곡표시제도와 관련해 양곡가공업자와 양곡매매업자들이 품종표시 기준을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