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강봉구, 이하 심의위)는 지난달 3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지원사업과 금액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는 당진군에 접수된 75개 단체 77개 사업, 9억4114만원을 놓고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전액 삭감이나 일부 삭감, 혹은 원안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금의 규모를 예비비 2010만원을 포함 총 3억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77개 사업 중 당진상공회의소와 왜목 해돋이축제, 당진사랑의 다리장학회, 면천진달래민속문화보존회, 남이흥장군문화제위원회, (사)심훈상록수기념사업회, 당진향교 등 7개 단체의 신청액을 전액 삭감했다.

특히 해돋이축제, 면천진달래 축제 등의 사업은 중복지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요건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반면 고산초와 기지초 민속시범학교, 당진중관악합주부, (사)한국민속예술협회당진군지부, 호수시문학회, 서해윈드앙상블 등이 신청한 사업은 신규 지원받게 됐다. 이외에 호서고와 송산초의 민속시범학교, 지체장애인협회 당진군지회 등이 신청한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석상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기준에 대한 일관성 및 사업실적에 관계없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준섭 심의의원 등 일부 심의의원은 “심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펼치는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같은 성격의 단체라도 활동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사회단체가 위탁해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부합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 혼란을 가중 시킨다”고 문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