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 사업 “추진에서 비상대책위까지”
수의계약 위해 한전과 줄다리기
한전측 부정적 입장속에서 갈팡질팡
당진군은 지난 80년부터 서해안의 요충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대규모 간척사업에 이은 대단위 임해산업단지 및 공단이 입주하여 이에 필요한 산업물량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각종 항만시설이 속속 건설되어 현재 당진에는 당진화력, 한보철강, 동부제강 등에 3∼15만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6선좌가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에 있고 앞으로 3∼15만톤급 12선좌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92년도에 착공한 석문면 교로리 당진화력이 50만㎾ 1·2호기 준공에 맞춰 유연탄 등 연료를 접안해야 될 항만 하역장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하역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실제로 발전기 1·2호기가 사용하는 유연탄량은 연간 2백만톤 이상이며 정상 가동될 때는 연간 하역료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알려지자 지난 8월 5일 몇몇 지역출신 인사들이 출자해 ‘당진트랜스포트’를 설립하고 신규 하역업체로 등록했다. 그러나 8월 26일 한전본사 및 당진화력측과의 협의과정에서 수행능력평가 등을 예로 들며 신규업체인 당진트랜스포트는 사실상 낙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당진트랜스포트측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의해 당진군이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전본사의 노광식 연료총괄부 과장은 자치단체가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하자 당진트랜스포트는 당진군과 항만하역 사업 공동참여를 추진했다.
지난 9월 4일 당진군은 군청을 방문한 한전측에게 하역사업 참여의사를 전달했고 한전본사 장세문 연료처장은 군의 수행능력을 믿을 수 없다며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당진군은 충남도와 행자부 등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일정계획을 완성하여 9월 11일 당진화력에 협조공문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또한 사업실시에 따른 군 조례를 제정하여 9월 24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했으며 특별회계 설치와 의회의결을 완료했다.
그러나 당진화력측에서는 9월 29일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군에 보내고 9월 30일 조간신문에 긴급입찰 공고를 게제했다. 이에 군의회 및 개발위원회, 기업인협의회 등 20여명이 구체적인 불가내용 통보를 요구하며 당진화력에 항의방문했다. 또한 10월 2일 도의원 및 군의회, 각 사회단체 인사 50여명은 한전측의 입찰설명회를 수용할 수 없다며 당진화력을 항의방문하여 설명회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10월 8일 이철환 부군수와 이기흥 의장 등 대표 18명은 김현욱 의원의 안내로 한전 본사를 방문하여 장영식 사장을 만나 수의계약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장 사장은 10월 9일에 잡혀있던 입찰을 무기한 연기하고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당진해운은 10월 15일 정관을 인증받고 10월 16일 법인등기를 완료했다. 10월 19일부터는 군과 한전측 실무진 4명이 정기적으로 모여 수의계약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고 11월 26일 공동으로 질의서를 작성하여 재경부와 감사원에 직접 방문, 제출했다. 12월 7일 감사원에서 질의문에 대해 수의계약건은 투자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12월 4일자 답변이 도착하고 12월 21일 감사원과 동일한 내용의 12월 15일자 재경부 회신이 왔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99년 1월 14일 한전본사로부터 정부측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아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1월 9일자 공문이 도착했다.
이에 각계 사회단체 회원 40여명이 지난 1월 25일 대책회의를 갖고 ‘당진화력 역청탄 하역사업 수의계약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석문면 교로리 당진화력발전처를 항의방문하여 불가통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다시 한번 수의계약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는 대규모 시위 및 집회, 본사방문 등 범군민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으로 알려져 이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