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46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5%를 차지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부터 초고령화사회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이다.
가정에서 수발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평균 2년 이상 보호기간이 장기화됐으며 노인가구 중 독신 또는 노인부부 가구가 늘어났다. 수발이 필요한 노인 중 63.1%가 전혀 수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유료시설 이용시 월 70만원∼25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치매, 중풍 등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노인수발보험 도입이 시급한 때이다.
지금까지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2001년 8월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2월15일 ‘노인수발보험법’ 정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법안 이외에 6개 의원입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그 현황을 보면 4월18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제출한 국민장기요양보험법, 5월18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제출한 국민요양보장법, 8월11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제출한 국민요양보장법, 9월12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제출한 장기요양보장법, 9월13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제출한 장기요양보장법, 10월31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청원입법한 노인수발보험법 정부법안 등 7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중이다.
국회 차원의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해 11월2일 열렸으며,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11월 7, 22, 27, 29일)가 있었는데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정부법안 등 7개 법안을 통합해 하나의 대안 법안을 채택하기로 여야 합의가 있었다. 주요쟁점사항으로는 법안의 명칭, 장애인 포함 여부, 수급범위 확대, 관리운영 주체, 재정부담(보험료/정부 및 본인부담), 시행시기 등이었다.
지난해 11월3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장애인 포함 여부, 수급권 범위, 재정부담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어 법안심사소위로 다시 회부되었으며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월9일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의 5개 합의문 중 첫째 합의문 ‘민생경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다음 과제를 적극 협력한다’는데 합의하였는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중증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수발(요양)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노인수발보험 제도 도입의 효과를 예상해 보면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어 신체기능 호전 및 사망률 감소 등이 예상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이 줄어 요양시설이용료가 현재 월 70~250만원에서 30~40만원(식비 포함)으로 줄어들며 재가수발서비스는 월 12~16만원 비용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여성 등 비공식 수발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제도도입으로 감소하는 경제적 편익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돼 2010년까지 수발관리요원 3800명, 수발요원 5만2천명 등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복지용구·재활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로 고령 친화산업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를 가져와 급성기 병상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로 체계가 전환되면 노인의료비의 사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노인수발보험 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급상승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조속한 도입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