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석문간척농지를 5년 이내 단위로 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군은 석문간척지 일시경작을 올해로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장기 임대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아직 매각과 장기임대 방식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타 지역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매각 방식보다는 현재 일시경작자와 임대 대상자가 동일한 장기임대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어촌정비법령 개정안에 의하면 해당사업지역 농업인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나 어업인 항목이 삭제되고 오로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으로 국한됐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일시경작자는 해당 지역 농협 법인명으로 군과 계약을 체결하며, 영농단체 등은 영농법인화를 추진해 계약한다는 계획이다.
석문간척농지는 18년4개월만인 2005년 12월30일 내부 개답을 준공했으며 매립면적은 3740ha이며 개발면적은 2775ha의 규모다.
한편 군은 현재 석문간척농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계획안에는 경작지를 비롯해 가축분뇨처리장 6.2ha, 송산농협 미곡처리장 3ha, 해나루 벼종자 생산포 192.3ha, 수질환경연구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