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작년부터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행을 위해 254개 전 마을에 대해 지번별 조서를 배부했다.
지번별 조서는 각 마을별로 토지(임야)대장의 지번별 조서를 배부해 해당 토지가 특별조치법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마을 254권, 읍면 24권을 배부했다.
배부된 지번별조서는 2007년 3월1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이동일자, 이동사유, 소유권 변동일자, 소유권 변동원인 등을 수록해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 소유권 변동원인이 발생한 토지들에 대해 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지 않고도 공부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수록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인적사항,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해 본인 소유 토지의 등록사항을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마을회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상속, 증여 등 특조법 대상자는 지역에 위촉된 보증인 3인 이내를 연대보증을 통해 군청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