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혀 하자가 없는 서류임에도 당진군에서 반려시킨 겁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닌 자유로운 기업의 활동을 행정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이강일 송산면개발위원장은 동국제강의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주택건설 사업변경신청이 반려된 것은 송산면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동국제강측으로서는 향후 예정된 공장완공과 가동에 큰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그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당진군의 이번 결정은 집단민원에 행정이 부화뇌동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행정권한 남용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겁니다.”
이강일 위원장은 “송산면민들도 가만있을 수 없다”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