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분야 협상결과
사과는 국내산 주력품종인 후지산의 경우 20년간, 기타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로 합의됐으며 배는 동양배(20년 철폐)를 제외하고 10년간 관세철폐로 결정됐다.
△사과: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3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0년 세이프가드)
△배:동양배 품종은 20년간,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시장 완전개방은 20년 후로 미뤘으나....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사과와 배 분야는 20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결정해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는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이지만 농가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당진군사과연구회의 현상익 회장은 “당장 수입량이 늘어날 오렌지와 포도 등의 작물이 사과의 소비를 잠식하기 때문에 당장 간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과를 1년 내내 먹기 때문에 이 ‘대체과일’이 더 큰 영향을 준다”며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배 역시 마찬가지. 당진배연구회의 김영창 회장도 “걱정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당장 개방된 오렌지가 배 농가들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사과는 이미 전국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당진군이 대표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해나루’상표를 달고 출시되는 고품질 사과는 90% 이상이 대도시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ISO9001인증을 획득해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품이다. 당진군이 주력작목으로 선정해 육성하는 10대 작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10대 작목 중에서도 ‘주력’이다. 당진배도 10대 작목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당진군의 ‘주력’이다. 짧은 재배역사에도 불구하고 품질을 인정받고 수출까지 성공시켰으며 성장잠재력도 무척 높다.
한-EU, 한-중FTA '첩첩산중‘
사과와 배는 한미FTA보다는 한미FTA를 빌미로 추진될 한-EU, 한-중FTA 등이 더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유럽연합) 소속인 이태리와 프랑스 등은 사과의 생산지로 유명하며 중국의 저가 과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국내농가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상익 사과연구회장은 “단기간에 시스템을 고쳐나갈 수는 없다”며 “지금부터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품질·친환경적인 ‘상품’을 생산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
당진군의 자체 대책 마련중
정부 차원의 대책도 아직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당진군과 농업기술센터는 큰 틀에서 사과와 배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사과에 대해서는 사과종합재배기술과 경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관리 일괄체계를 마련해 경쟁력을 마련하다는 복안이다. 이 중 특히 물류관리도 고품질 사과 생산만큼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백기순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팀장은 “당진사과가 외국의 사과에 비해 뛰어난 점은 품질밖에 없다”며 “특히 가격경쟁력에서 매우 뒤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가격이 높다보니 물가가 높은 대도시에서 소비될 수밖에 없다고. 현상익 회장도 “생산과 유통의 비중을 5대5 정도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관련 용어사전
△세번분리:관세율표상 세번(품목분류번호)을 세부적으로 분리해(예:감자의 경우 식용과 가공용으로 분리), 국내 생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유지.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위생 및 검역):Sanitary는 위생이라는 뜻으로 주로 동물검역 및 식품위생을 의미하며 Phytosanitary는 식물의 검역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것임. 즉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 SPS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를 포함하며 GATT체제하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