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드리 자태를 뽐내며 서 있었던 30년된 가로수가 그것도 유독 일부지점만 ‘감쪽’ 같이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0일 당진읍 신성아파트 건너편 빌딩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당진 효명 프라자 앞의 30여 년생 아름드리 메타쉐콰이어 가로수 7그루가 하루밤새 없어졌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병빈 사무국장은 “주민들의 신고로 현장에 가보니 가로수가 감쪽 같이 사라졌다”며 “군청 산림축산과 공원녹지팀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가지치기와 무리한 터파기 공사로 가로수가 고사되어 가로수를 제거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병빈 사무국장은 “건물 공사로 뿌리가 훼손됐다고하나 그 큰 나무가 그렇게 빨리 고사 됐을 리 없다”며 “가로수가 상가건물에 해가 된다고 해서 몇 푼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가로수 고사작전을 펼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군청 산림축산과 공원 녹지팀 관계자는 “문제가 된 가로수는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면서 가로수의 뿌리가 훼손되었으며, 지하 및 지상 콘크리트 타설로 생육환경이 좋지 못해 고사 직전에 이르렀다”며 “지난 4월쯤 점점 죽어가는 7그루의 가로수를 처리하기 위해 고심했으나 과태료 부과와 대체 가로수 식재 등의 협의를 거쳐 가로수 제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효명프라자 측도 “공사로 가로수가 죽어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가로수가 상가건물에 해가 된다고 해서 가로수 고사작전을 펼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효명프라자 측에 가로수를 죽인 부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하며, 죽은 원인분석을 위해 고사목의 행방과 물증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러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로수 무단훼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