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70호선 토지수용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
주민들, “충남도가 주민 의사 반영 않고 절차도 안 지켜”
7월30일까지 충남도에 답변 요구했으나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확답 미뤄
우강면민들이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합덕-우강간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 충남도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충청남도에 반발하며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강면민들은 국지도 70호선 확포장공사 토지수용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백상수, 이하 비상대책위)를 결성해 지난 4월부터 활동을 벌여 왔다. 비상대책위에서는 지난달 ??일 충청남도에 주민 1500여명의 서명한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비상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충남도가 국지선 70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한 토지, 건물 물건조사를 주민들과 협의없이 일사천리로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강면민들은 이와 같은 충남도의 행태를 규탄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며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공청회도 없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보상 절차에 대한 일체의 통보도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보상절차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백상수 대책위원장은 “토지 보상을 위해서는 당 토지의 위치와 형상 이용 상황 등 개발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시행자측에서 임의로 평가한 보상가격의 개별요인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전문가의 평가를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저질렀다”며 “시행자 측의 토지평가는 전면무효이며 기존의 평가법인을 제외한 시행자측 선정 2명, 토지소유자측 추천 1명이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용도로에 10m 안에 있는 집은 현실적으로 살 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수용해야 하며 수용되는 토지 인근의 논도 농기계의 대형화로 작업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상대책위는 공사관계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포리 우강농협RPC는 대형트랙터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RPC 앞부분 100m를 고가로 만들어 조망권과 RPC 이용공간의 폭을 넓히고 내경2구 통로박스가 있는 지점도 농기계의 통행이 잦기 때문이 나들목의 추가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충남도에 전달하고 지난달 30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충남도에서는 예산확보를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달 말 회신된 답변에 따르면 충남도는 공사관계에 있어 내경리에 통로박스 하나만 더 추가해주겠다고 답변하면서 나들목 추가설계 등은 예산 관계를 이유로 확답을 피했다. 또한 보상관계에 있어 감정가 산정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상수 위원장은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주민들은 충남도가 시행하는 토지물건 조사에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군청과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평화적 시위를 할 것”이라며 “시행자의 업무에 일체 불응하고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방문조차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