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당진읍을 중심으로 한 중심도시권 육성과 계획적 개발을 위해 시가지 예정용지의 개발을 제한한다.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당진읍 시곡리와 수청리, 원당리 일원 410만8000㎡로 군이 지난 5월 충남도에 승인 신청한 당진군기본계획(안)의 중심도심권 육성을 위한 시가지 예정용지 일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기존 도심권과 인접해 있어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무분별한 건축 등 개발 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며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돼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들 지역에 대해 5년 이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지정 등으로 선정 추진하게 된다.

군은 제한 대상지역에 대해 28일까지 주민공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제한 고시할 계획이다. 또 2008년 1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방식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해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제한이 결정되면 3년 동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 제한을 받으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단 고시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단독주택, 200㎡이하의 창고시설과 동식물 관련시설 등은 제외 사항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