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의원의 2008년 의정비가 지난해보다 30.4% 인상된 3630만원으로 지난달 30일 최종 결정됐다.
당진군의정비심의의원회(위원장 김재진)는 지난 30일 당진군청 소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군의회 의정비를 최종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정비심의위원들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의정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비 적정수준을 논의한 끝에 지난 17일 잠정결정된 25.4%로 결정하는 것과 잠정결정안에 5%를 추가 인상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 끝에 잠정결정안에 5% 추가 인상하는 안이 5표를 얻어 30.4%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지난달 29일 의정비를 최종 확정한 천안시가 3865만2000원으로 38.2%를 인상했으며 아산시가 3720만원으로 26.9%를 인상했다.
다음으로 서산시가 3667만2000원으로 32.9%, 태안군이 3163만원으로 가장 많은 인상폭인 57.3%를 인상했다.
반면 청양군이 가장적은 인상폭을 보이며 10% 인상한 2700만원의 의정비를 확정했다.
당진군의정비 결정과정
군은 10월 2일 군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당진군과 군의회는 지역의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 의뢰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년도 군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 범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원은 당진군이 이주혜 신성대학 교수, 김진수 법무사, 이인수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한상현 당진군개발위원회 위원, 이종석 (사)지역사회 연구소 연구위원을 추천했고 당진군의회는 기업인협회 성문모 사무국장, 행정동우회 이택수, 교육삼락회 김재진, 이통장연합회 이병덕, 언론인 차진영씨를 추천했다.
제2차 회의가 열린 지난 10월10일에는 당진군의원의 의정비를 25.4% 인상하는 잠정안을 결정했으며 무기명 투표 방식을 통해 인상안을 잠정결정했다.
이날 심의의원들은 잠정안을 결정하면서 “군의원들이 앞으로 활동을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 마음과 유급제를 통해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었다.
또한 이날 15일부터 ‘당진군의정비심의원회가 잠정결정한 인상안 25.4%(3492만원)가 적정한가? 많은가? 부족한가?’라는 조항과 의정비 적정금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정비심의시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하는지, 완전 유급제를 위한 대비 등의 질문을 당진해피콜센터와 설문지를 이용해 500여명의 군민에게 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의했다.
10월17일 제3차 회의에서는 잠정 결정한 의정비 25.4% 인상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설문지에 대한 수정논의를 실시했다. 이는 당진군의회에서 설문내용이 당진군의회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공정한 판단에 저해된다는 군의회 측의 의견을 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 설문내용을 수정 변경해 22일부터 26일까지 주민의견수렴에 들어가기로 했다. 10월30일 심의의원회는 당진군의원 의정비를 지난해 보다 30.4% 인상해 최종 확정했다.
시민사회단체 반발
당진군의정심의위원회가 2008년 당진군의회의정비를 30.4% 인상한 3630만원으로 최종 확정하자 당진참여연대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에서 성명서와 논평을 내면서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위원장 손창원)은 31일 “군의회 의정비 30.4% 인상, 해도 너무 한다”라는 논평을 내고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여론을 의식해 1차 회의 때의 잠정안인 25.4% 수준이나 이보다 약간 낮춘 20% 정도로 인상률을 정할 것이라고 봤던 시민단체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며 “아무리 지방의원이라고 해도, 제 아무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이 됐다고 해도, 군예산에서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일 줄이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한탄했다.
당진군위원회는 군의회에서 조정 요구로 설문조사문항을 대폭 바꿔 재실시했고 설문문항을 ‘충남에서는 천안시가 3555만원(27.1% 인상), 계룡시가 3252만원(22.6%인상)으로 잠정결정했으며 우리군은 작년대비 25.4%가 늘어난 월 291만원, 연 3492만원으로 잠정결정했다’고 안내하며 추가 인상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설문조사 방식도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배포하는 등 기본적인 샘플링부터 엉터리라며 설문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기득권 토호세력들에게 장악되어 지방정부 견제기능이 거의 마비된 지방의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유급화가 도입된 만큼 적절한 수준의 의정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며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기간 동안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조례를 얼마나 발의했는지, 불필요하고 과도한 예산들에 대해 얼마나 과감히 칼을 댔는지, 집행부를 주민의 편에 서도록 견제할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당진참여연대(회장 허충회)는 심의위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며 의정비결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법률개정 및 행자부 지침의 변경을 요구하는 등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입법취지에 부합해 이번 심의위 회의록 및 모든 표결과정에서 심의위원의 인상제시 내용도 알려나가는 등 이번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의원 실적에 대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의정비를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는 기구로 전락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의정비 산정 지침상에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의정비 심의를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모색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의정비 인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도 채 안 된다며 10월 중으로 의정비 심의를 종료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형적인 눈치보기식 행정으로 결국 의정비 인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부담은 주민들에게 100%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정비 심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지역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