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대한 상수도 이용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군은 11월중 당진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부과되던 시설분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연체가산금의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진군상수도급수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시설분담금 면제조항 신설과 30만원 이상 상수도 요금 납기경과에 대한 중가산제 적용 신설, 상수도 요금 납기 경과에 따른 가산금 5/100에서 3/100으로 조정한다.
또한 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을 10일에서 90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은 오는 1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후 군 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