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광 의원
▲ 이재광 의원

당진군 관내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중 일부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지도·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는 군복무 대신 3년간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에 배치되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군은 공중보건의에 대해 최근 3년간 13차례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8건의 근무지 이탈자가 나왔으며 이중 근무지 이탈로 2차례 적발된 경우도 2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처분은 경고나 주의 수준에 머물렀으며 근무지 이탈로 2차례나 적발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진료활동 장려금 3개월 지급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을 뿐이었다.

지난 3일부터 실시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한창준 군의원이 요구한 공중보건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2005년도 4차례의 지도점검결과 근무지 이탈로 4건이 적발됐으며 2006년도 5회 지도점검결과 근무지이탈 3건, 병가 미허가 1건, 2007년도 4회의 지도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로 1건을 적발했다.

이재광 군의원은 “공중보건의 기간 중 거주할 수 있는 관사를 제공받을 뿐 아니라 월평균 15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망각한 채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심지어는 기존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로 돈벌이를 하는 사례도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A면의 조모씨는 “농번기에는 새벽같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일하러 나가기전 보건소에 들러 치료받고 싶어도 진료시작 시간인 아침 9시 이후에 오라며 진료도 안해준다”며 “농촌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 어제든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현재 당진군내 일반공중보건의사 13명, 치과 공중보건의사 7명, 한방공중보건의사 5명 등 25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다.

한편 공중보건의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 이외의 어떠한 영리 행위도 금지돼 있으며 특히 대진 등 불법 아르바이트 적발시 5배수의 연장근무 등 강도 높은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