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란 어떤 법인가?
2008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발전적 방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도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노인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사회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우선 초고령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가족문화가 변해 가족이 노인을 부양하기가 어려워졌으며, 노인을 보호하는 가족의 부양부담이 커지고 있다.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는 여성, 특히 며느리의 역할이었던 부분이 이런 변화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도화 된 것이다.
요양보호의 제공주체
누가 돌보느냐의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돌봐주는 측, 즉 보호의 제공주체는 크게 공식적 제공주체와 비공식적 제공주체로 나눌 수 있다. 공식적 제공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영리와 비영리의 민간기관이 있으며 비공식적 제공주체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 친구 등이 있다. 공식적 제공주체는 비공식적 지지망인 가족이나 친척 등이 노인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보호를 담당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심리적 만족감 때문에 가정 내에서 가족에 의한 보호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보호의 적용대상
장기요양보호 대상은 노인과 장기 장애를 가진 성인, 아동 등 일반인이지만 대다수는 노인이 차지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호는 노인만이 아닌 노인의 가족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부양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서비스 전달체계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효과는 전달체계의 합리적 선택에 달려있다. 서비스 제공 장소가 어디이든 전달체계는 실제로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대략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지역사회 모델로서 간호사와 비전문인이 협력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주로 비전문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비전문인의 훈련과 교육이 필수적이다. 둘째, 팀사례관리 모델이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의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팀을 형성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이다. 이 경우에는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며 독거노인을 위한 시설보호의 대안으로 효과적이다. 셋째는 재활 및 정신건강 서비스 증진 모델이다.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해 재활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과 관련 기관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제도 정착에 관한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비스가 얼마나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요양보호대상에 대한 인정조사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한다. 앞으로 가족은 물론이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사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전문인(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 요양보험운영센터 등 지역사회가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 자리를 굳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