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스톤이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안에 명시되지 않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다는 본지의 보도 이후 군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파인스톤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4월 파인스톤은 군으로부터 지하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지하수를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파인스톤은 농업용수 관로를 설치해 인근 양식장 민원을 해결했으나 이 역시 농촌공사와 협의없이 한 것으로 농촌공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최근 파인스톤의 위법사례들이다. 그런데 위법사례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파인스톤 골프장은 2005년 12월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불법매립공사를 시작했다가 본지의 보도(590호, 2005년 12월5일) 이후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공사가 중지됐음에도 계속 반입되는 흙을 처리할 수 없어 임시로 바로 옆의 석문간척지 송산7단지내 약 1만여평의 부지에 쌓아놓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문제로 지적됐다.
이처럼 파인스톤 컨트리클럽의 골프장 건설과정에서는 허다한 위법이 발생했다.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처럼 위법적인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군 행정에서는 몰랐을까하는 것이다. 몰랐다면 행정과 지역사회 전체가 우롱당한 것이고 알았다면 봐주기, 불법 묵인이 아닐 수 없다.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르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아지고 있다.
파인스톤컨트리클럽에는 스톤건설과 키온건설이라는 계열사가 있다. 이 두 회사는 명의가 다르지만 한 건물 같은 층에 위치해 있으며 출입구는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한 회사나 다름이 없다. 이 회사들은 골프장의 시설물과 잔디 등을 관리하는 회사들로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 회사에 지난해 정년퇴임한 전 기획감사실장 ㅅ씨가 사장으로 있고 2006년 12월에 명예퇴직한 전 건설과 과장 ㄱ씨가 기술고문으로 있는 등 전직 고위 간부공무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민종기 군수가 2004년 10월 주요 시민사회와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05년 군정시책구상 보고 당시 골프장 유치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김병빈 사무국장은 “이처럼 당진군의 적극적인 유치로 추진된 골프장이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음은 명백해 보인다”며 “퇴직한 고위간부 공무원이 버티고 있는 파인스톤 골프장이 안하무인격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것은 누가보더라도 의혹을 살 만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