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기금 관리 제각각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 효율성 떨어져, 통합관리 시급

자치단체 지정은행에 예치토록 한 각종 기금이 분산 예치돼 있어 통합관리가 시급한 상태다.

충남도가 운영중인 기금은 모두 16개 2조83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금고 지정은행에 전액 예치된 기금 수는 노인복지, 여성개발기금 등 6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기금운영의 통합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기금 손실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7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기금을 지정금고에 예치토록 했었다.

실제 도는 중앙투자신탁, 농협, 수협, 축협, 원예조합, 제일은행, 하나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치해 현금의 집중과 효율적인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특정금전신탁으로 5억원의 기금(이율 20%)을 지난해 1월 중부리스에 예치했으나 예치은행의 부도로 원금까지 떼일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되지 않은 신탁계정형으로 예치된 금액은 모두 81억원에 이른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도내 기금운용 관계자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N은행, C은행 등에 분산 예치된 식품진흥기금은 이율 1~6% 미만인 저금리 금액만도 8억여원에 달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다는 설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대전참여연대 복진국 부장은 “많은 수의 은행과 계좌가 관련될 경우 현금예측이 불확실하고 유휴잔고를 줄이기 어렵다”며 “1자치단체 1금고의 명확한 법적규정이 마련된 만큼 이를 지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