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
군유지·사유지 교환안 의결 유보
삽교호 젓갈시장 주차장 용도 , “불필요한 땅 매입” 문제제기
당진군이 지난 2일 당진군의회 임시회에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상정했으나 의원들의 의견차이로 의결이 유보됐다.
유보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당진군에서 삽교호 관광지내에 특화시장으로 계획된 젓갈시장의 주차장 용도로 해당 사유지를 획득하기 위해 근처 운정리 187-3번지 일대의 군유지와 교환하려는 계획안이다.
의원들은 의결이 유보된 이유에 대해 이전 관선군수 시절 삽교호 관광지 조성을 위해 안모씨의 땅을 싼값에 군에서 강압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군에서 안씨의 몇년째 계속된 민원을 해결하고자 안씨의 상가 앞 자투리 군유지를 젓갈시장의 주차장 용도로 안씨 소유 사유지와 교환하려고 한다는 것.
자투리 군유지는 상가에 둘러쌓였기 때문에 주차장 터의 사유지보다 땅값이 비싸 이를 교환하려는 것은 특정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몇몇 의원들은 당진군이 민원해결이 아닌 주차장 터 확보라는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의안을 상정한 것은 결국 의원들이 내용도 모른 채 가결하도록 한 것이라며 분개하기도 했다.
박장화 의원은 땅값 차이에도 불구하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주차공간을 매입하려는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해 결국 의안이 계류되었으며 다음 회기 때 다시 심의하게 됐다.
한편 군에서는 땅값 차이는 나중에 토지감정을 통해서 차액을 현금으로 주거나 받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