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과장, “관리감독 통해 시간 지키고 24시간 보육시설 추진”

군내 상당수 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에 정해진 규정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정해진 보육시간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윤경 의원은 지난 2일 사회복지과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맞벌이 가정이 점점 늘어가는데 5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퇴근시까지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며 “다수의 보육시설은 중앙부서의 지침대로 아침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하지 않는 곳도 많다”고 지적했다.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아침 7시30분부터 운영한다면 최소한 저녁 7시30분까지는 운영해야만 한다는 것. 당진군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군내 66개 보육시설 중 최소한 20여개의 시설이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에 나선 안상원 사회복지과장은 “대다수 보육시설은 시간을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시설에서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며 “행정지도와 함께 연장 운영하는 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고 24시간 보육시설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김기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