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부두 한정면허 신청후 철회
(주)한보에 대한 매각 압박수단인 듯
당진항 추진위도 관계기관에 반대의사 전달
한보철강이 한보부두에 대해 한정하역면허를 신청했다가 10여일만에 돌연 이를 철회했다.
지난 9월14일 한보철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한보부두에 대한 한정하역면허를 정식으로 신청했다. 한정하역면허는 특정부두와 특정화물에 대해 하역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타 업체가 전용사용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정하역면허를 내준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는 한보철강의 부두 전용사용권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주)한보에 대한 압박용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한보부두의 3개 선좌 중 31번석에는 한보철강이 소유하고 있는 LLC 2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정하역면허를 신청함으로써 (주)한보가 매각조건에 합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한보철강은 한정하역면허를 신청한 지 10여일만인 지난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돌연 신청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지역일각에서는 한정하역면허 신청이 실제로 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닌 (주)한보에 대한 압박용이었던 만큼 한보철강이 자진 철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당진항 추진위원회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해수부 담당자에게 추진위의 의사를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당진군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면허를 내주지 않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해수부에서 한보철강의 자진철회를 유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