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부두 이용 타업체, “막대한 피해예상” 반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11일 당진군과 관련 업체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송악부두에 대한 한보철강의 전용사용권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부두를 이용하던 타 업체들이 물동량 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송악(한보철강)부두 운영방안 협의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이 공문에서 “하역기(LLC 2기)의 추가설치에 따른 부두 하역효율 제고를 위해 전용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즉 부두구간 총 760m 중 530m구간(야적장 포함)은 한보철강에 전용사용을 허가하며 잔여구간 230m는 공용부두로 운영한다는 것.
단,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제철소 인수자측이 인수 완료 후 자사화물을 직접 하역하지 않고 타 하역사업장에게 의뢰 처리할 경우 전용사용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악부두에 대한 한보철강의 전용사용 허용사실이 전해지자 이 부두를 이용하고 있는 타 업체들은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진해운의 이병성 상무는 “공용부두인 송악부두를 특정기업에게 전용사용하게 함으로써 이 부두를 이용하던 타 업체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향후 기업유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보철강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시점이라면 전용사용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전체 물동량의 30% 수준임에도 전용사용을 허용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수자 측이 자사화물을 직접 하역하지 않고 타 사업자에게 의뢰 처리할 경우 전용사용을 취소한다는 내용도 눈치 때문에 하역사업을 못하던 철강회사에게 하역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송악부두에 대한 한보철강의 전용사용 허용으로 관련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당진항 지정 추진위는 강력한 대응을 표명하고 나섰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김천환 상임위원장은 “한보철강의 물동량이 급증해 포화상태에 이르면 몰라도 지금은 전용사용을 허용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향후 기업유치 등을 위해서는 공용부두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항의방문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군도 “관련 업체 등과 협의를 거친 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