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부두]

한보철강 부두의 경제적 가치는?

월매출액만 6억원, 고용효과 건설업 1.4배

오는 5월로 (주)한보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보철강 부두에 대한 전용사용권 확보를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보철강 부두는 국내 유일의 비관리청 시행 국가부두이다.

다시 말해 이 부두는 한보철강 단지 조성시 공장용지 및 부두를 건설한 후 부두건설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완전한 국가부두이다.

당시 한보그룹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이에 대한 지가 중 부두 건설비용에 해당되는 비용 8백억원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았다. 또한 한보철강과 한보에너지, (주)한보 등 3사는 공동명의로 부두를 조성한 후 그룹의 결정에 따라 (주)한보 해운사업부에서 하역사업면허와 전용사용권을 취득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한보철강 부두가 가진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길이 760m에 3만톤급 2선좌와 5만톤급 1선좌를 갖추고 연간 하역능력이 350만톤에 달하는 이 부두는 본래 한보철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건설됐지만 지난 97년 부도 이후 오히려 전체 하역량의 65%를 동부제강, 환영철강 등 지역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공공성이 높은 부두이다.

부두 전용사용권을 갖게 될 경우 독점하역권과 육상운송권 등 각종 항만부대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며 향후 1백명 이상을 가동할 수 있는 항운노조 운영권 등 부두관련업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월매출액으로 하역비만 6억원 이상이며 고용창출 효과는 건설업의 1.4배에 달한다.

이같이 높은 경제적 효용가치로 인해 이 부두의 전용사용권을 놓고 한보철강과 지방공기업 설립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려는 당진항 지정 추진위 등 이해 당사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보철강은 회사매각에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진항 추진위는 공공부두인만큼 운영이익이 군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5월 (주)한보의 계약기간 만료 이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결정대로 공용화로 진행될지, 아니면 특정 업체에게 전용사용권이 주어질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