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추진위
‘군민의 기업에 의한 한보부두 운영’ 준비
자치단체와 소액주주 중심으로 군민의 기업 추진계획
부두의 공공성과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이 주목적
국가부두인 한보철강 부두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 군민의 기업 조성을 통한 전용사용권 확보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진항 지정 범군민 추진위원회에서는 국가부두인 한보철강 부두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일반 사기업체가 아닌 군민의 기업을 통한 전용사용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군민의 기업 형태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투자기업으로 당진해운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납입자본금 총액의 25% 이하일 경우 행정자치부의 승인없이 조례로 가능하기 때문에 당진군에서 25%를 투자하고 나머지 75%는 불특정 다수의 당진군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기업지배를 막기 위해 출자제한이나 주식 과점 방지를 통해 철저히 소액주주 중심의 회사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전문 경영인의 영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에서는 한보철강 부두의 전용사용권 확보를 위해서는 사무실 임대 및 기초장비 구매 비용, 사업운영을 위한 유동성 자금 등으로 약 10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당진항 지정 추진위에서는 (주)한보 해운사업부의 인수를 통한 사업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직원 숙소와 사무실 임대, 유동성 자금 등을 합해 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한보 해운사업부 인수시 소요되는 자금 중 인수 장비비는 협력업체에 매각하거나 조건부 분양으로 보전이 가능하므로 실제 인수비용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군민의 기업이 한보철강 부두를 인수하게 되면 일반면허 취득을 통해 하역사업에 나서게 된다. 한정하역 면허는 특정 화물이나 부두에 대해서만 하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두의 공공적 이용을 위해 일반하역 면허 취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자치단체 투자기업을 통해 한보철강 부두의 전용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올 한해 하역량 2백만톤에 매출액 120억원, 영업이익 13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부두확보시 당장 유치가능한 인근 물동량만 연간 60만톤에 달한다. 또한 (주)한보 해운사업부는 사업역량 부족으로 하역사업만을 담당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하역계약은 운송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운송부분을 추가할 경우 매출액은 60% 가량 상승하게 된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는 “한보철강 부두에 대한 자치단체 투자기업의 전용사용권 확보를 통해 그동안 갯벌과 어장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공유하지 못한 군민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