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지면 사성리에 들어서려던 폐기물처리장이 결국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진군은 지난 2007년 7월5일 당진읍 읍내리 ㅌ건설(대표 이모씨)로부터 대호지면 사성리에 사업예정지로 폐기물(정수장슬러지)을 이용해 악취제거제를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접수했으나 진입로의 협소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적합하지 아니해 2007년 7월26일 반려 처분했다.

이에 ㅌ건설(주)에서는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등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취소” 하고 소송물의 값으로 20,000,100원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2007년 9월28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관련보도 본지 673호, 2007년 7월30일자) 지난 2008년 1월30일 기각선고를 했다.

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 반려처분은 재량범위 내에서 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으며 이에 원고인 ㅌ건설(주)에서는 대전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해 2008년 3월3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제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이라고 선고했다. 특히 제2심 판결문에서도 제1심의 판결과 같이 당진군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정당한 처분이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항소기각 및 항소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당진군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제1심 및 제2심에서 승소해 원고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