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하절기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에서 21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군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및 여름휴가철을 맞아 7월10일부터 8월4일까지 군내 식육판매업소 150여 곳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축산물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명예축산물감시원과 합동으로 2개팀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둔갑판매행위,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21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군은 △영업신고 취소 3건(무단폐쇄), 영업정지 3건(7일), 과태료처분 7건, 경고조치 6건 등 19건의 행정처분조치를 했으며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돼지를 도축한 2명을 밀도살행위로 적발해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축산물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의무제 시행에 따라 앞으로도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