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농협(조합장 김영덕)측이 조합원들에게 영양제비료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팔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환급해주는 등 물의를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덕농협 측은 지난 7월말경 4종 영양제 액체비료인 ‘팜스탁’이라는 제품을 합덕의 모 농약사로부터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판매했다. 합덕농협 측은 이 영양제비료를 1만원에 판매했지만 이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양의 절반밖에 안되는 용량이었다.
시중에서는 합덕농협측이 판매한 것보다 용량이 큰 제품이 1만원에 판매되었던 것. 이를 구매한 조합원들이 이상하게 여겨 문제를 제기했고 합덕농협 측은 바로 판매를 중지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차액을 환급해줬다. 이에 대해 합덕농협의 전직 임원이었던 한 조합원은“농협은 보통 중앙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비료와 농약 등을 판매하는데 이번 제품은 합덕의 모 농약사에서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판매했다”며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경쟁관계의 농약사에서 제품을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비싸게 팔았다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합덕농협 김성환 감사는 “문제가 발생하자 자체감사를 벌였다”며 “제고물량에 대해서는 반품조치하고 조합원들에게 환급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 “구매담당이 정확한 가격조사를 하지 못한채 일정부분 마진을 붙여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시인서를 받고 주의조치 했다”고 밝혔다. 합덕농협 최춘식 상무는 “농협측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이나 일부 조합원들이 사용후 농협에서 판매해줄 것을 요구해 계통농약을 거래하는 해당 농약사에서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판매한 것”이라며 “한창 바쁜 농번기에 담당직원이 구매후 판매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최 상무는 또한 “많은 양이 판매된 것은 아니다”며 “판매를 중단하고 조합원들에게 차액을 환급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일로 조합원들에게 불편을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담당직원이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업무상 실수를 범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