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수협, 조합부당운영 5건 시정·경고받아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감사결과
조합원 지도사업비를 간부 경조비로 집행하고
이사회 승인없이 직원부인회에 식당 운영 맡겨
당진수협(조합장 강복만)이 조합원 지도사업비를 간부직원들의 경조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사회의 승인없이 직원부인회에 식당운영을 맡기는 등 모두 5건에 걸쳐 부당하게 조합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조합원 50여명의 진정에 의해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지난 7월5일부터 사흘간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지난 7월27일자로 진정서를 낸 조합원 대표 앞으로 보낸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진수협은 지난 98년부터 고정자산에 대한 과다투자와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조합원에게 출자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간부직원들의 경조비 등을 조합원 지도사업비에서 집행하고, 도비도 수산물직판장을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4천2백만원 상당의 손실을 내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합 청사건물 옥상에 뷔페식당을 증축, 이사회의 승인없이 직원부인회에 9개월간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매출액의 20%만 조합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조합의 공공자산을 부당하게 운영,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대부분 공채가 아닌 특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수산물 종합판매장 목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수협청사를 짓고도 시설물을 용도외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받았다.
한편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진정서를 낸 조합원들은 “부당운영사례의 심각성에 비해 경고·시정 등 처벌이 미흡할 뿐 아니라 도비도 수산물직판장 재임대 과정의 특혜의혹 등 조합의 일부 임원·간부직원들의 전횡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사결과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들 조합원들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들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봐주기식 감사로 일관하는 관계기관을 신뢰할 수 없어 감사원에 직접 조사를 의뢰했으나 감사원이 해수부로 조사를 이관했다”며 “금감위나 사법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또 한차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