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중에는 한시성이 있는 농어촌특별세(약칭 농특세)라고 하는 게 있다.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직후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후생 복지사업 등 소위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일종의 목적세로서 당초 15조원 정도의 재원조달을 위해 10년 시한으로 1994년 7월에 도입했다가 농업관련 다자간 협상, 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확대로 농업·농촌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2003년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과세시한을 2014년 6월까지 10년간 연장하게 되었다.

1994년이후 금년 말까지 약 30조원을 거둬 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은 농특세 징수로 인한 재정확보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복지향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던게 사실이다. 올해만 보아도 농어촌 특별세사업은 3조7천억원 가운데 3조4500억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배정됨으로 본세는 농어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1일 기획재정부는 농특세를 비롯한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소위 3대 목적세를 폐지하고 2010년부터는 본세에 흡수 통합하는 방식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측에서는 “농특세가 폐지 되더라도 기존의 농어업·농어촌분야 투·융자계획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농특세가 사라지면 농림 예산 축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음은 물론, 폐지 시기도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 농가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현상황에서 농업·농촌을 위해 2014년까지 유지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농특세를 아무런 논의도 뾰족한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농업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최소한 당초의 합의대로 2014년까지 존치 또는 더욱 연장해야 마땅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여야 합의를 도외시한 채 자기주장을 관철시켜려 하는 현 정부의 태도도 온당치 못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특세 시한을 2014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2003년보다 농업여건은 각종 농자재대와 인건비 인상등 농업생산비가 계속하여 껑충 뛰고 있으며 수입개방 및 계속되는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축산물값은 계속하여 곤두박질치고 있고 농가부채 또한 줄지 않고 있어 농가소득은 곤두박질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2003년보다 농특세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졌음을 정부 당국자는 직시해야한다.

취약하기 짝이 없는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다시 검토하고 농업 생산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대책을 심도 있게 세워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관련예산을 늘리려고 애쓰지는 못할망정 농업예산의 주축이되는 농특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따라서 농특세는 우리 농어업이 굳건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라도 존치시켜야 의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