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반발, 당진군 건축허가신청 반려
【송악】 광명리 도로변에 추진중이던 장례식장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5일 당진군은 김모(당진읍 채운리)씨가 신청한 송악면 광명리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 조치했다.
송악면 광명리 236-29번지, 도암휴게소 옆 도로변에 건설이 추진되던 장례식장은 대지 8천37㎡, 건평 1천927㎡ 규모의 2층 건물로 김씨가 지난 8월29일 당진군에 건축허가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들은 인근 주민들은 지난 2일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대를 요구하며 2백여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군청에 제출하고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남기정 영천리장은 “장례식장 부지는 군에서 조성한 도암도로공원과 호국지사 위령탑이 있는 공원화지역으로 영천리 마을회관 진입로이고 장례식장의 하수, 오수가 인근 논으로 유입되면 영농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광명리 장례식장 건설 계획은 일단 당진군의 반려 조치로 중단된 상황이지만 사업자의 추후 대응에 따라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여지가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