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주거지역인 계성리 푸른병원 부지내에 장례식장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던 당진장례예식장에 대해 법원이 영업을 정지시켰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해 11월18일 계성리 주민들로 구성된 ‘푸른병원 영안실설치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제소한 당진장례예식장 영업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현지방문 검증 등을 거쳐 지난 4일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계성리 일대 주민들은 법원의 결정에 안도하며 주거지역에 설치된 장례식장 영업정지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장례예식장측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진장례예식장 염태수 실장은 “장례예식장 영업은 이미 중단된 상태이며 이번 결정은 가처분신청이라는 말 그대로 가결정에 불과하다”며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 있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계환 주민대책위 대표는 “주거지역에 장례식장 영업은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장례식장측의 반발은 이미 예견하고 있었으며 본격적인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인 대응을 계속해 반드시 장례식장 영업을 막겠다”고 밝혔다.
푸른병원내 장례예식장은 건물주인 손치동 전 푸른병원장이 병원 부속건물로 건설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해 6월 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으나 손씨가 장례식장 건물을 임대해 다른 사업자가 장례식장을 개업함에 따라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김정진 기자 jjkim@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