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소 (주)삼표기초소재 당진FA공장(이하 삼표)이 당진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예정 통보를 받았다.

당진시는 삼표가 변경허가와 준수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각 1개월씩 영업정지 예정 통보를 내렸다. 이에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로부터 행정 처분에 따른 업무 지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은 뒤 행정처분 이행이 결정된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변경허가 미이행 건은 혼합시설 임의설치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당진시에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