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본지 454호에 보도된 석문면 장고항리 공유수면 불법매립 묵인 의혹과 관련해 충남도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 감사관실 담당자 안일선씨는 “지난 13일 현지를 방문해 주민들과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현지 상황을 확인했다”며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다면 문책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일단 매립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뭐라 말하기는 어렵고 2월중으로 감사 내용을 당진군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지난 8일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고충처리위 박영기 조사관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당진군에 2월말까지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황이며 도착하는 대로 자료검토 후 현지조사 여부 등 처리방안을 결정하겠다”며 “정확한 상황은 조사를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점·사용허가만으로 매립이 진행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종현씨는 “충남도에서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라서 도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으며 군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김정진 기자 jjkim@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