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기각서 위반했다” 주민들, 건물주 손씨 ‘비난’
당진군, “별도사업장이면 장례식장 불허할 수도”
【당진】 주민들의 반발로 포기의사를 밝혀 한동안 잠잠하던 푸른병원내 장례식장 문제가 다시 불거져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계성리 일대 주민들은 푸른병원내 장례식장을 임차한 최모(온양거주)씨가 당진장례예식장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하자 지난 11월16일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집회신고를 하는 등 장례식장 영업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푸른병원내 장례식장은 건물주인 손치동 전 푸른병원장이 병원 부속건물로 건설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6월 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바 있다.
손씨의 포기 약속에 따라 해결된 것으로 여겨졌던 푸른병원내 장례식장은 손씨가 장례식장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인 최씨가 장례식장 개업을 위해 내부공사를 진행하면서 10월 중순경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계성리 인근 주민들은 도심 한복판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교통난을 유발할 뿐 아니라 장례식장이 주택가와 불과 5m 거리에 위치해 있어 밤새 소음에 시달리고 재산가치가 하락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장례식장 운영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대표 박계환씨는 “주거지역에 장례식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된다”며 “장례식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외곽지역인 옥돌고개에 장례식장이 건설 중에 있어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지 주거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당진장례식장 염태수 실장은 “주민들의 반대는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지금 설치된 장례식장은 소음이나 냄새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과거의 혐오시설과는 다르다”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전체 군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장례식장은 예정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푸른병원과 장례식장을 임대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물주 손씨의 행동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손씨는 지난 6월21일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본인 뿐 아니라 임대형태로도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포기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포기각서를 제출하기 전인 5월 이전에 이미 임대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손씨의 도덕성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당진장례식장 염 실장은 “장례식장 임대계약은 3~4월 경에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씨는 임대계약을 맺고도 포기각서를 주민들에게 써줘 주민들을 속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손씨를 대리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차모씨는 “포기각서는 손 원장 자신이 안하겠다는 뜻이었을 뿐”이라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니 일단은 소송결과를 지켜보겠다. 더 이상은 할 말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당진군은 푸른병원내 장례식장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장례식장의 별도사업장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군은 당초 푸른병원내 장례식장이 병원부속시설에 해당돼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최근 장례식장이 임대형태로 운영될 경우 병원 부속시설이 아닌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사업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당진장례식장이 푸른병원과 별개로 운영되는 별도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부속시설이 아닌 장례식장은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만큼 영업을 불허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