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일선매장 “거의 안 지켜진다”
매장전용 봉투없어 환불 어려움
영수증 가격포함 소비자 의식 못해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사용규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시중매장에서는 아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2월22일부터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사용규제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나 현재 시중매장에서는 여전히 일회용품이 남용되고 있다.
특히 10평 이상 매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비닐봉투 등의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환불제나 쿠폰제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몇개의 큰 업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다.
당진군 슈퍼연합회의 김종하 회장은 “10∼20원을 따로 받기도 어렵고 해서 물건값에 포함시켜 계산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매장은 큰 업소와는 달리 1회용 비닐봉투에 따로 로고 등을 넣어 만들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타 업소 봉투와 혼동될 수 있어 환불제나 쿠폰제 등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시중상인들은 지적하고 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의 가장 큰 목적이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라면 현재 시중 소규모 매장에서는 사용량은 거의 줄지 않고 돈만 더 지출되는 셈이다. 상품가격에 봉투가격을 포함시켰다고 하지만 이를 인식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우정회 수퍼협회의 이병헌 회장은 “시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사람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비해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비닐봉투의 사용도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비하면 각종 협동조합의 연쇄점 등은 소규모 매장에 비하면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당진축협 판매장에서는 “이전에 비해 비닐봉투 사용이 1/3로 줄어들었다”며 “판매하고 있는 1회용 비닐봉투는 10원씩 계산해 영수증에 포함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비닐봉투의 크기에 차등을 두어 가격차가 나게 하고 겉면에는 로고 등을 새겨 환불제, 쿠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군에서는 법률의 본격 시행 직후 홍보전단 4만매와 안내문 1천부를 인쇄해 각종 매장 등에 배포하고 음식업지부, 위생계와 함께 점검에 나서고 있다. 아직은 본격적인 적발은 하고 있지 않으며 지도와 홍보차원으로 점검하고 있다.
당진군 환경보호과 김흥수씨는 “영세상인들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업소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용을 못하도록 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점진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오는 6월부터 큰 업소부터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